법률
친구한테 원금보장 코인대리투자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친구한테 코인 대리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ㅊ피해자는 총 2명이고 이러한 경우엔 두명이서 형사소송 민사소송 같이 걸어도 될까요?변호사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요
피해금액은 6천만원정도 됩니다. 또한 인허가를 받지않고 개인이 해줬는데 유사수신행위법에도 위반될까요?
사기 . 유사수신법위반죄 두개의 항목으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산은닉 가능썽이있어 가압류류나 보전처분을 하라는데 형사고소장 접수할때 형사한테 말하면될까요?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명이서 함께 형사 및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원금보장을 약정했다면 유사수신법위반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민사로 형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 및 민사소송의 최저비용은 330만원정도이며, 가압류는 별도로 110만원정도가 최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2명이 함께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으로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같은 보전처분은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해당하므로 별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면 법무사에 의뢰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법무사비용이 변호사 비용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