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에서 정부지원금 받으면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못 받나요?
개인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들어올때 1년간 근무하겠다고 얘기하고 들어왔고, 근로계약서도 1년으로 작성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알바친구들과 동일한 근로계약서)
미리 말씀 드려서 제 퇴사 날짜도 알고 계셨구요.
그래서 퇴사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관두기 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이직확인서 부탁드렸더니,
처음에는 계약만료 이직확인서 처리 해주시겠다고 하셨다가,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 때문에 (정규직으로 등록하셨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못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ㅠㅠ?
(지원금 끊긴다고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시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회사에서 애초에 정규직으로 등록한 게 잘못이고, 원래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지원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와 대화를 전부 녹음해 두시고, 계약만료 처리 안되면 나는 정규직인 거니 그만둘 생각 없다고 버티시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서 녹취록을 증거로 내면 됩니다.
정규직으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당초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및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계약 종료임에도 상기 이유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사유는 실질에 맞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근로자는 더 다니고 싶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직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