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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담백한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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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에서 정부지원금 받으면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못 받나요?

개인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들어올때 1년간 근무하겠다고 얘기하고 들어왔고, 근로계약서도 1년으로 작성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알바친구들과 동일한 근로계약서)

미리 말씀 드려서 제 퇴사 날짜도 알고 계셨구요.

그래서 퇴사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관두기 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이직확인서 부탁드렸더니,

처음에는 계약만료 이직확인서 처리 해주시겠다고 하셨다가,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 때문에 (정규직으로 등록하셨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못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ㅠㅠ?

(지원금 끊긴다고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시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회사에서 애초에 정규직으로 등록한 게 잘못이고, 원래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지원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와 대화를 전부 녹음해 두시고, 계약만료 처리 안되면 나는 정규직인 거니 그만둘 생각 없다고 버티시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서 녹취록을 증거로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및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계약 종료임에도 상기 이유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사유는 실질에 맞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근로자는 더 다니고 싶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직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