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쉬는날 카톡보내고 연락하는걸 가지고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나중에 문제 된다고 했을떄 이 카톡 내역을 남겨두는것이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업무지시라면 문제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카톡이라면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 증거로 사용할 계획인지 남겨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