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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2

임대인인데요 너무 고민입니다 ㅠㅠ

임대인인데 임차인에게 조리돌림당하고있는 상황이에요
더살지 나갈지 두번물어봤는데, 대답해준다면서 씹고 , 설날에 문자로 이사갈꺼같다고 문자 틱 하나만 보냈습니다ㅠ 그리고 배우자에게 연락주게한다고 해놓고 하루종일 기다렸는데 전화도 안왔어요 3번 물먹은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묵시적갱신된 기간이에요
원래는 2월말까지 계약인데, 2월초에 이사간다고 하는 억지 주장하고있고요
문제가 되는게,
저는 연락안줘서 사는줄알았어요
그래서 전세금 다 활용해서 다른 일 벌였인상황이라 전세금 돌려주기가 애매한상황입니다
전세금 돌려주려면 또 대출받아야해서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상황이라는거에요
질문입니다
다른 글들 보면 임차인이 부동산중계비용을 내게하고 집을 구한다 이런걸 많이봤는데요
전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는상황에서 임차인의 지밖에 모르는 대처에 아주 화가난 상태입니다
4월까지가 묵시적계약 해지시점인데,
어떻게 하는게 저한테 유리할까요?
(2월말까지계약이니 2월초에 이사간다는것은 관리비월세 안준다는걸 돌려말하는 상황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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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과 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상호간 아무런 얘기도 없는 경우로 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2월말에는 계약이 만기종료되는 것으로 볼수 있고 이러한 경우 2월초 이사는 계약중도해지와 같습니다. 즉 2월말 계약만기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중개수수료+다음임차인을 주선하고 나가거나, 2월 말까지 거주하고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