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인데요 너무 고민입니다 ㅠㅠ
임대인인데 임차인에게 조리돌림당하고있는 상황이에요
더살지 나갈지 두번물어봤는데, 대답해준다면서 씹고 , 설날에 문자로 이사갈꺼같다고 문자 틱 하나만 보냈습니다ㅠ 그리고 배우자에게 연락주게한다고 해놓고 하루종일 기다렸는데 전화도 안왔어요 3번 물먹은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묵시적갱신된 기간이에요
원래는 2월말까지 계약인데, 2월초에 이사간다고 하는 억지 주장하고있고요
문제가 되는게,
저는 연락안줘서 사는줄알았어요
그래서 전세금 다 활용해서 다른 일 벌였인상황이라 전세금 돌려주기가 애매한상황입니다
전세금 돌려주려면 또 대출받아야해서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상황이라는거에요
질문입니다
다른 글들 보면 임차인이 부동산중계비용을 내게하고 집을 구한다 이런걸 많이봤는데요
전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는상황에서 임차인의 지밖에 모르는 대처에 아주 화가난 상태입니다
4월까지가 묵시적계약 해지시점인데,
어떻게 하는게 저한테 유리할까요?
(2월말까지계약이니 2월초에 이사간다는것은 관리비월세 안준다는걸 돌려말하는 상황같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과 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상호간 아무런 얘기도 없는 경우로 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2월말에는 계약이 만기종료되는 것으로 볼수 있고 이러한 경우 2월초 이사는 계약중도해지와 같습니다. 즉 2월말 계약만기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중개수수료+다음임차인을 주선하고 나가거나, 2월 말까지 거주하고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