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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듀공134
차분한듀공13423.03.21

월세 계약 만료 관련해서 임대인과 논쟁이 있습니다 (보증금, 연락처 공개, 방 보여주기, 벽지손상)

현재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나가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임대인과 논쟁이 있습니다

- 계약만료일 : 4월 1일

- 이사일 : 3월 25일

-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 : 1월 중순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3월 초에 3월 25일 (정확한 날짜 공지)에 이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약 2주간 여러 부동산에서 제 연락처로 방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이 와서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방을 보게 하였고 이외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집주인이 방을 보여주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제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이사 나가기전 방을 보여주는 것이 의무는 아닌데 관련된 근거 조항이 있을까요?

2. 현재 집주인은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사 나간 (3월 25일) 이후, 그리고 계약 만료일 (4월 1일) 이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3. 집주인이 제 동의없이 다음 임차인을 빨리 구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여러 부동산에 제공했는데 혹시 이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아닌가요?

4. 현재 창문 위쪽 벽지에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생겼는데 제 책임이 생기나요? 곰팡이 생긴 사실은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혹시 벽지같은 소모품도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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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찬인은 말기일에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백방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계약을 한 다음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자인이 법규정에는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님이 이사를 올 때 집구경을 하고 들어 왔듯이, 가급적 귀찮더라도 협조를 해주는게 인지상정입니다..창문쪽 결로현상은 주인에게 잘 말씀드리고, 도배지는 고의나 과실로 훼손하지 않은 이상 생활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면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4월1일 만기가되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원만히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때문에 대부분 돈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는 방을 보여주는데 협조적이긴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이 집주인을 압박하는데 도움은 됩니다. 다만, 실제로 해버리고 주인이 진짜 돈이 없는경우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다음세입자를 들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3.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대부분 결로에 의한 벽지손상등은 임대인이 수리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사 나가기전 방을 보여주는 것이 의무는 아닌데 관련된 근거 조항이 있을까요?

    ==> 법령 조항은 없고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현재 집주인은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사 나간 (3월 25일) 이후, 그리고 계약 만료일 (4월 1일) 이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 도움이 됩니다.

    3. 집주인이 제 동의없이 다음 임차인을 빨리 구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여러 부동산에 제공했는데 혹시 이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아닌가요?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가 있지만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그러한 방법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점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ㅏㄷ.

    4. 현재 창문 위쪽 벽지에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생겼는데 제 책임이 생기나요? 곰팡이 생긴 사실은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혹시 벽지같은 소모품도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이 인위적으로 훼소한지 않았다면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