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고용직 4대보험 적용되는건 넘 어려운 일인가요
지방에서 야쿠르트 아줌마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특수고용직으로ㅠ들어가는데 일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4대보험 적용은 꿈인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현재 시행되는 노동법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정한 시간 이상 고용되어야만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강제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도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므로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될 수 있습니다. 전체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특수고용직도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주15시간 이상(월60시간) 계속근로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별도로 업무지시를 받는지,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는지, 기존급은 정해져 있는지 등을 살펴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인정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근로자와 다른 점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