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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웅장한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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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같른 알바는 왜 3.3 계약이 더 많은가요..?

제가 알바 면접을 돌아봤을때 편의점같은 직종보다 서빙같은 알바들은 고용보험 같은 것보다 3.3이 훨앀 더 많게 느껴졌는데 혹시 이게 어뗜 이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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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4대보험을 안 내기 위한 편법(정확히는 불법)으로 3.3%로 세금신고를 합니다. 현장 근로자들도 이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의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편의점 보다 서빙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듯한 이유는, 실제 그런지도 알 수 없지만, 제 경험으로 보자면, 편의점 직원은 젊은 층이 많아 실업급여 등 혜택을 생각하여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서빙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이모님들도 많아서 전체 분위기가 4대보험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더 팽배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저도 생각을 해보니 그럴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일방의 입장이든 근로자도 원해서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 등 보험료를 아끼기 위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빙 아르바이트에 3.3% 원천징수 계약이 많은 이유는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 부담을 회피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3.3 계약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간주되며, 사업주는 고용보험·산재보험·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의점보다 단속이 느슨한 외식업종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계약의 실질이 있으면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정기적 급여 지급 등이 있다면 3.3 계약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형태가 정해진 근무시간과 지시에 따라 일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 3 프로 소득공제 하는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사대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보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시력 급여라든지 육아휴직 급여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이면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함으로 3.3%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은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3%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