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 뒀을 경우에 회사가 내주는 보험료를 대신 감당하나요..?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알바 이틀 근무후에 건강상 이유로 어제 그만둔다고 말씀 드리고 오늘 유니폼 반납하고 나오는 길에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회사쪽 매니저가 말씀하시기로는 근무자가 개인 사유로 중간에 그만뒀을 경우에 4대보험이랑 기타 등등 회사 쪽이 내는 금액이 더 많아져서 그걸 퇴사자가 내도록 해서 전에도 갑자기 그만둔 퇴사자가 5만원 정도 냈다고 하던데 보통 돈을 근무자가 책임지고 내나요..?그동안 몇 번 알바하면서 예기치 못한 일로 그만두기도 했는데 퇴사자한테 돈을 내라고 하는 회사는 처음이라서요..저는 월 초에 그만둬서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정정해주시긴 했는데..혹시나 내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메일로 근무 첫날 보내주셨는데 말씀을 안 해주셔서 퇴사일까지 작성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내는게 맞겠죠?계약서 보니끼 기타 근로조건에 '근로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손해액을 배상한다'고 나와있는데 퇴사자가 오히려 회사에 내는 돈이 이런 조항 때문에 내는건가요?작성했을때 저한테 많이 불리한거 같은데 써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