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를 들어 서울동행일자리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직장 계약직으로 하면 서울동행일자리 한 거 이어지고 다른 직장계약직으로 이어져서 합산 180일이상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퇴사 등등으로
예를 들어 서울동행일자리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직장 계약직으로 하면 서울동행일자리 한 거 이어지고 다른 직장계약직으로 이어져서 합산 180일이상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퇴사 등등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즉 서울동행일자리 중간에 그만두어도 합산되나요? 이어지나요? 서울동행일자리도 비자발적퇴사로 그만둬야 하나요? 실업급여로 이어질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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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서울동행일자리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이후 사업장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근로한 곳이 다른 사업장이어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최종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