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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서울동행일자리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직장 계약직으로 하면 서울동행일자리 한 거 이어지고 다른 직장계약직으로 이어져서 합산 180일이상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퇴사 등등으로

예를 들어 서울동행일자리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직장 계약직으로 하면 서울동행일자리 한 거 이어지고 다른 직장계약직으로 이어져서 합산 180일이상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퇴사 등등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즉 서울동행일자리 중간에 그만두어도 합산되나요? 이어지나요? 서울동행일자리도 비자발적퇴사로 그만둬야 하나요? 실업급여로 이어질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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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서울동행일자리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이후 사업장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근로한 곳이 다른 사업장이어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최종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