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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인정받는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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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후 누수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2013년에 지어진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매수자분과 2025년 11월 계약, 12월23일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2월 27일 전화가 와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랫집으로 누수가 되었고 싱크대 안의 분배기에서 물이 새어 수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중대하자에 대한 부분, 6개월 그부분이 있기는하나 분배기는 소모성으로 아는데 제가 그 누수부분과 개선을 하는데 전액부담을 해야하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근거제시를 하고 싶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수가 발생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매도인이 책임지는 경우는 하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하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있는 경우에 한정되면 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누수 원인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소모품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매매 계약 당시 존재하였고 매수인이 알 수 없었던 하자라고 한다면 위 특약에 관계없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으로서 민법에 따라서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