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면대 뒤 호스에서 물떨어질때 비용부담

안녕하세요 5월에 이사를해서 약 3개월 거주중인데 일주일전쯤 화장실 세면대 뒤 호스에서 물이 떨어지는걸 발견했고 바로 집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방문하기까지 기간이 소요된다구해서 남자친구가 한번 조여보니 물이 안떨어져서 좀 지켜보겠다규 말씀드린후 온수가 안나와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규 연휴가 끝나고 다시연락드려 수리요청을 드리니 집안에 모든 물품은 소모품이라 교체비가 (3만원) 발생된다고 하시더라구요 .. 금액이 아까운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부분이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아닌거같아 자문구합니다

추가로 부동산에 문의했습니다. 애매하다는둥 그정도면 3만원이 갖고싶은게 아니냐는둥 딱히 도움이 되지않았습니다.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건 무조건 세입자가 내는 건 아니예요 ㅎㅎ

    자연스럽게 노후돼 수도호스가 고장난 거라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물품은 소모품"이라고 해서 전부 세입자 부담은 아니예요

    입주 3개월 만에 발결됐다면 고장 부위 사진을 찍어두고 집주인에게

    노후나 자연고장이라면 임대인 부담으로 수리해달라고 문자로 남겨보세요

    세입자가 건드려 망가뜨린 게 아니라면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