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 집주인이 고장난세탁기에서 나온 물세를 저보고 부담하래요
집주인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건물외벽으로 물이 자꾸 흐른다고 확인해봐야할것같다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집주인이 제집을 확인했는데요 세탁기물호스가 고장나서 거기서 물이 엄청 흘렀대요 저는 오늘 세탁기 사용도 안했고 애초에 낡아서 문도 잘 안잠기던 세탁긴데 저보고 수도세를 부담하래요 갱년기가 왔는지 저보고 짜증 그득그득내고 할망구가.. 문자로 낼 의사 없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보증금돌려줄때 빼고 주면 어떡하나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 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면 공제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세탁기가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고 본인이 고장 낸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온전히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던 즉 집주인 소유인 세탁기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므로 당연히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함이 상당하며, 미리 해당 사항을 집주인에게 정확히 고지하시고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조치를 예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