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화장실 세면대 뒤 호스노후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월에 이사를해서 약 3개월 거주중인데 일주일전쯤 화장실 세면대 뒤 호스에서 물이 떨어지는걸 발견했고 바로 집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방문하기까지 기간이 소요된다구해서 남자친구가 한번 조여보니 물이 안떨어져서 좀 지켜보겠다규 말씀드린후 온수가 안나와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규 연휴가 끝나고 다시연락드려 수리요청을 드리니 집안에 모든 물품은 소모품이라 교체비가 (3만원) 발생된다고 하시더라구요 .. 금액이 아까운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부분이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아닌거같아 자문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