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려고 하는데 다주택자에 해당되나요?

2022. 06. 01. 02:18

안녕하세요~

규제지역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아버지가 세대주이며 어머니, 저, 동생이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규제지역(지금 살고있는 집)에 1억 미만 1채, 아버지 명의로 비규제지역에 각각 1억 미만 2채를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만 60세가 되려면 6년 넘게 남았고, 아버지는 올 8월이 되면 만 60세가 되십니다. 저는 올 7월이 되어야 만 30세가 되구요. 저는 직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제가 규제지역에 3억이 넘는 집을 사려고 하면 다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중과가 되나요?

2. 만약 다주택자가 된다면

제가 세대분리를 하여 무주택으로 구매했을 때와 부모님 밑에서 다주택자로 구매를 했을 때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의 차이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제가 규제지역에 3억이 넘는 집을 사려고 하면 다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중과가 되나요?

==> 현재 상태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현 주거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2. 만약 다주택자가 된다면

제가 세대분리를 하여 무주택으로 구매했을 때와 부모님 밑에서 다주택자로 구매를 했을 때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의 차이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 취득세가 약11% 정도 경감 가능합니다.

2022. 06. 0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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