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소잠이없는진돗개
다소잠이없는진돗개

24시간당직근무 다음날 휴일일때랑 아닐때 급여가 똑같은게 맞나요?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평소 일근은 8시- 17시까지 하고,

당직근무날은 8시30분부터 다음날 8시30분까지 24시간 당직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퇴근후 그 날은 off이고, 그다음날 정상출근합니다

이번에 급여체계가 바뀌면서 off시 그날이 휴일일 경우 휴일이 아닐 때와 급여가 똑같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그냥 평일당직근무와 공휴일전날평일당직근무가 급여가 똑같다고 하는데 저희 부서 직원 모두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전날 시작된 근무가 24시를 지나 공휴일 근무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 여부는 근로의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휴일에 넘어간 시간에 대하여도 평일에 개시된 근로이기 때문에

    평일의 근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대체 등 관련 쟁점은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작일이 휴일이라면 다음날까지 근로가 이어진다 하여도 휴일근로이고 근로시작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다음날까지 근로가 이어진다 하여도 휴일인 다음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근로를 시작한 날 기준으로 이어진 근로까지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당직 근무가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상 근무 외 특별히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실질적인 당직 업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평소 실시하는 근무와 당직 근무가 동일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3. 다만, 평소 실시하는 정상 근무에 부가하여 실시하게 되는 당직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4. 현재로서는 질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자정이 지난 공휴일의 근로는 공휴일 전날 근로의 연장 즉, 평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휴일 근로가 아니므로 휴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