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차량 운전자의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나요?
구체적 블랙박스 사고 영상이 있으나 공공연하게 게재해도 되는지 몰라서 글로 질문 드립니다.
[사고 설명 및 질문]
운전자 김철수(가명)씨가 운전미숙으로 차량을 건물에 시속 80km로 충돌하였고, 당시 충돌 지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교통신호로 정차하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홍길동(가명)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에서 급작스럽게 하차하던 중에 오토바이가 측면으로 넘어져 파손되었다면, 이때 김철수씨는 그 오토바이 수리비 등 홍길동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영상에서는 홍길동씨가 갑자기 오토바이에서 하차하느라 오토바이가 넘어지는데, 영상 정밀 분석후 만약 홍길동씨의 발에 걸려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이라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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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미숙 등 운전자를 인지하고 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면 해당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피해자의 당시 상황(교통 위반사항 여부, 안전장치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에 걸려 오토바이가 넘어진 경우에도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면 인과관계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