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세입자의부주의로누수가발생 밀린월세등 처리가안되고있습니다

Lh세입자의부주의로 누수가발생하고 피해액만1000만원이고. 밀린월세가 9개월 4.590.000원인데 만기가됐음에도 나가지않고. Lh에서는 명도소송중이라는둥 핑계만되게 일처리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 손해배상내용증명도보낸상태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이나 월세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