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세입자의부주의로누수가발생 밀린월세등 처리가안되고있습니다
Lh세입자의부주의로 누수가발생하고 피해액만1000만원이고. 밀린월세가 9개월 4.590.000원인데 만기가됐음에도 나가지않고. Lh에서는 명도소송중이라는둥 핑계만되게 일처리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 손해배상내용증명도보낸상태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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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세입자의부주의로 누수가발생하고 피해액만1000만원이고. 밀린월세가 9개월 4.590.000원인데 만기가됐음에도 나가지않고. Lh에서는 명도소송중이라는둥 핑계만되게 일처리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 손해배상내용증명도보낸상태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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