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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셰퍼드167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자와 배당이 많아지면 종합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기준 금액과 영향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던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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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