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중 연장할수있는데 안하고출근했습니다

손가락끝부분이골절되어 8주나와서 수술후 뼈가안붙어 12주를연장했습니다

그리고다시 검사를해보니 아직골절상태여서 의사가 3개월정도 더보자하셨고 연장건에대해서는 연장할소견서는써주신다고했는데 너무오래쉰거같아 복귀를했습니다 일하는데 아직까진 살짝 찌릿할정도??

복귀를했는데 사정으로인해 퇴사를해야할듯한데 퇴사하고 산재를 더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퇴직금에서도 제가 산재받고있을때는 어떻게 정산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더라도 산재요양기간으로 승인된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산재요양기간에 관계없이 퇴직하는 시점에서 정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는 연장 신청 기한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요양이 종결되었다면 더이상 휴업은 어려우며, 장해가 남아있다면 장해급여 청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요양 기간 중 재해 근로자의 상태가 취업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보상이 지속됩니다. 치료가 끝나 일을 할 수 있는 날까지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의사가 "3개월 정도 더 보자"고 하셨고 연장 소견서도 써주실 수 있다고 하셨으므로, 다시 치료를 위해 휴직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퇴사 후에도 치료비(요양급여)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복귀하여 근무 중이시므로, 다시 요양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산재 지정 병원 주치의로부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추가적인 요양(또는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즉, 일을 쉬었더라도 그 기간만큼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 기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산재 기간에는 임금이 적거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포함하면 퇴직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재 요양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공제(제외)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의 퇴직금은 산재(요양)가 시작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