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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제목 그대로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자동 해지가 되는데

이런 경우 사직서를 제출

해야 되는지

제출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제출하라 한다면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직의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적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게 원칙이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시 당연 퇴직이 되므로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