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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왕나비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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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세 감면 추징사유질문드립니다

부동산취득세 감면 사유가 되어 50프로 감면을 받앗는데

추칭사유에 보니

해당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3년미만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여기서 상시거주한 기간은 어떤날 기준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서 상시 거주는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동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시 거주기간은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특례제한법 제36조의 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애최초주택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취득세가 추징이 됩니다. 상시거주한 기간은 등본상의 전입일~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