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감면 추징금 자진신고 안하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50%받았는데 2년 9개월만에 집을 매도하게 되었는데, 감면받은 금액+@로 뱉어내야한다는데 자진신고를 할 경우 @가 줄어드는건가요?그리고 자진신고 기간은 집을 매도한 이후 60일인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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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자진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지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