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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곰243
반듯한곰243

전기이월된 외상매입금 잔액 정리

작년 종이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210,000원 , 세액 21,000원 으로 적어주시고

합계금액은 230,000원으로 적어준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저희도 230,000원만 업체에 송금해준 걸로 확인이 되는데,

전 직원분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할 때

공급가액과 세액에 적힌 금액으로 입력을 해둬서 잔액이 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꾸준히 거래하는 업체가 아니고 이 때 한번 거래한 업체라 이 잔액을 정리하고 싶은데,

외상매입금 1000원 / 잡이익 1000원 이렇게 정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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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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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차)비용 210,000 (대)외상매입금 231,000

    부가가치세 21,000

    외상매입금과 비용을 각각 1,000원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외상매입금 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전기오류수정손실 1,000 (대)외상매입금 1,000

    (차)외상매입금 1,000 (대)채무면제이익 1,000

    다만,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채무면제이익이 아닌 보통예금(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