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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그늘나비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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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도중 퇴직 월급제 근로자 급여 방식 계산

2일( 9일 ~ 10일 ) 일한 근무자가 있는데, 총 19시간 근무했습니다.

월급제 근무자라 월급 / 당월 일수 * 근로일수(퇴사일자 - 입사일자) 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 아무래도 월급제 근로자는 휴무일도 근로일수에 포함되어 있어, 2일만 근무한 걸로는 최저시급보다 아래로 나옵니다. 주말에 퇴사했거나 다음 평일에 퇴사했으면 그 이상이 나왔을텐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최저시급보다 아래로 나오면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라 해도 최저임금 미달로 사업장이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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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을 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중 퇴사자의 임금 일할 계산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토요일 휴무, 일요일 주휴일인 근로형태의 경우 통상 월급여는 209시간의 임금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월급을 209로 나누면 시급이 산출됩니다.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당근로자의 임금계산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의 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19시간 x 시급) + (3시간 x 시급 x 0.5)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월 중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급으로 계산하였을 경우에 일할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방식으로 게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월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금액을 유급시간으로 곱하는 방식으로 일할게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