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도중 퇴직 월급제 근로자 급여 방식 계산
2일( 9일 ~ 10일 ) 일한 근무자가 있는데, 총 19시간 근무했습니다.
월급제 근무자라 월급 / 당월 일수 * 근로일수(퇴사일자 - 입사일자) 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월급제 근로자는 휴무일도 근로일수에 포함되어 있어, 2일만 근무한 걸로는 최저시급보다 아래로 나옵니다. 주말에 퇴사했거나 다음 평일에 퇴사했으면 그 이상이 나왔을텐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최저시급보다 아래로 나오면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라 해도 최저임금 미달로 사업장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을 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중 퇴사자의 임금 일할 계산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토요일 휴무, 일요일 주휴일인 근로형태의 경우 통상 월급여는 209시간의 임금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월급을 209로 나누면 시급이 산출됩니다.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당근로자의 임금계산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의 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19시간 x 시급) + (3시간 x 시급 x 0.5)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월 중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급으로 계산하였을 경우에 일할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방식으로 게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월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금액을 유급시간으로 곱하는 방식으로 일할게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