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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근속수당 지급 기준 계산방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급여 지급 계산법에 의문이 생겨서 전문가분들에게 의견 듣고자 질문 남깁니다.

[상황 정리]

- 24년 9월 3일 입사.

- 12월급여(1/10지급)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4-11개월 근속 및 업무수당 추가금> 미반영

- 회사에 문의시 받은 답변

ㄴ 9월 0개월, 10월 1개월...로 계산하여 1월급여(2/10지급)부터 반영 예정

[문의 내용]

- 24년 9월 3일 입사 기준으로 24년 12월 4일부터 4개월차로 급여 계산하여,

12월급여(1/10지급)에 근속 및 업무수당 추가금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는 일괄계산된)

- 회사에서 답변한 계산법에 따르면 9/1 입사자나 9/30 입사자 모두 같은 기준으로

4개월차 근로분의 추가금을 1월급여(2/10지급)에 한다는 입장인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항목]

1-3개월 / 기본금 +식대 +근속수당(0) +업무수당(300,000)

4-11개월 / 기본금 +식대 +근속수당(50,000) +업무수당(350,000)

"근속수당은 근속기난 4개월 이상부터 월 만근 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월 중도 퇴직 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업무수당은 월 둥도 퇴직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급여는 월급제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의 경우에는 법정 수당이 아닌

    회사에서 임의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그 기준을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같은 것은 법정 기준이 없기때문에 회사와의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규정한 대로 지급하몁 됩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는 근속수당을 0~3개월에는 지급하지않고 4개월차부터 지급하는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근거가 계약서에 명확한 이상 문제 없습니다.

    즉 근속수당의 수령조건 자체가 근속 4개월이상인 경우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