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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칼퇴하는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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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요양기간 중 퇴사를 요구하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 손가락의 힘줄이 파열되는 열상으로 인하여 얼마 전 산업재해 승인 후 요양기간 중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요양기간 중 또는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요양기간 중에 자진퇴사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데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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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자진퇴사를 요구하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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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 자진퇴사를 종용한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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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 해고를 할 경우 그 기간은 해고절대금지기간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입니다. 자진퇴사를 암시한다하더라도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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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가 금지되며, 자진퇴사에 대한 압박을 받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나 권고사직 합의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필요시에는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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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해고불가가기간이라 자진퇴사가 아닌 한 사업주는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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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위의 내용을 사업주에게 말씀하세요.

    법 위반입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강제로 해고를 한다면, 고용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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