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제공하는 '압류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searchWord=%C3%A4%B1%C7%BE%D0%B7%F9%B9%D7%C3%DF%BD%C9%B8%ED%B7%C9
계약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이나 인터넷 등기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주거 보호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이 보호됩니다. 서울은 최대 5500만원,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 입니다.
채권자는 이 보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집행할 경우,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법원이 압류를 허가하면, 그 후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