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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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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임대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 임대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을 상대로 채권추심압류 어떠한 양식을 사용하나요

채무자이름으로 계약되였는지 제3자이름으로 계약되였는지 알수있는 방법은 어떻게

알수있으며 서울인 경우 5500만원이 법적보호되는데 그범위을 초과한 금액은 바로집행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원에서 제공하는 '압류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searchWord=%C3%A4%B1%C7%BE%D0%B7%F9%B9%D7%C3%DF%BD%C9%B8%ED%B7%C9

      계약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이나 인터넷 등기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주거 보호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이 보호됩니다. 서울은 최대 5500만원,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 입니다.

      채권자는 이 보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집행할 경우,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법원이 압류를 허가하면, 그 후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