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솨라있네자네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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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아파트 증여받으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은아버님으로부터 아파트 증여받으려 하는데 공시지가는 4억정도 됩니다 증여세 내는 시기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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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작은아버지가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게되고

    4억원인 경우에는 6800만원정도 발생하고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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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달(등기이전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신고합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증여계약서작성->등기이전 및 취득세 납부->증여세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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