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되기 직전까지 했었던 도박 자수해도 실형 받을까요?

성인되기 직전, 12월 31일까지 도박을 하고 새해겸 성인 목표로 도박을 접은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3년 넘게 꾸준히 해왔었고, 금액은 어쩌다 몇 번 크게 수익봐서 몇 백만원까지 배팅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1천만원을 따고 접었습니다 워낙 잃은돈도 많아 순수익은 600만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 돈은 모두 쓴 상태이고 지금은 알바 하면서 돈 벌고 있는 상황이구요 성인 된 1월 1일부터는 도박을 아예 하지 않았는데 처벌은 또 성인 기준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어서 자수하려고 생각 중인데 전과 남는 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사항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딴 돈들 이미 다 썼는데 그 금액까지 다 벌금으로 추가되는 거겠죠? 진짜 성인돼서 엄청 바르게 살아왔고, 앞으로 더 떳떳하게 살기위해 자수할 생각인데 전과 남더라도 자수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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