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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적극적인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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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4살때 5~8월정도까지 도박을 했었습니다 입출금 금액은 한 적으면 200 많으면 400까지 되는거 같습니다 지금 안한지 5개월 정도 지났고 성인되어서도 처벌을 받을까요?

성인되서도 처벌을 받을까요? 받으면 어떻게되나요? 또 미성년자때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되나요? 핵팔았던 수사기록 남아있습니다. 그때 수사받을때 도박했다고 자수했긴하지만 핵을 판거로만 수사기록이 남은것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4살때 했던 행동이 성인이 된뒤에 발각된다면 이는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이후의 범행이라면 추후에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걸 고려하여 처벌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이 경우 성인이 된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해당 사실이 발각되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 처분 정도가 최대한의 불이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 도박에 대해 자백을 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이므로 문제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