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판해 처벌 수위가 어떻게되죠
제가 14살(이당시에는 촉법)에 로블록스,모바일 배틀그라운드 핵(코드형식)으로 팔았다가 1주일도 안되서 판매를 안했습니다. 지금은 16살인데 만약에 제가 잡힌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Q1:그리고 만약에 잡힐경우 핵을 팔았을때 시점으로 수사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촉법으로 분류되나요? Q2:성인중에 핵을 7억원어치 팔고 징역? 기소유예? 1~2년을 받은사람이 있습니다, 7억원어치를 팔고도 1~2년밖에 형을 안받았는데 제가 판 금액은 50~100정도입니다 저는 이정도밖에 안팔았는데도 소년원을 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은 게임핵 판매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촉법소년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바, 행위 당시 만 14세미만이라면 촉법으로 분류합니다.
2. 초범기준으로 소년원에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에 미성년자이고 이익의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으며 처벌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년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소년원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1
2. 제2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2
3.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1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32제공한 자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3252
4. 삭제 <2007.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