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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70만원 도박 처벌이 어떻게 나오나요

17살에 친구추천으로 온라인 도박을 잠깐 했는데요 소액씩 1년동안 70만원정도 했습니다. 막 자주한건 어니고 가끔 생각날때 자투리 돈으로 했습니다. 자수하러 가면 처벌을 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았다가 걸려서 경찰에 연락이 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성인때 걸리면 어떻게 되고 공무원준비에 지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게 되면 임의적 감경사유이기 때문에 자수없이 처벌받을 때보다 형량이 줄어들며, 미성년자때 선고가 난다면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도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는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고 1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기에 위법성이 중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수를 한다면 양형상 유리한 사유가 되겠으나 자수여부는 구체적 사정에서 신중하게 판단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때 그러한 내용을 적발하게 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벌금형의 경우 전과가 남는다는 점에서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