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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절제하는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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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선고유예기간중 도박 재범.

안녕하세요. 나이는 17살입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수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있죠.

재작년 12월말에 말그대로 사이버 도박으로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중독으로 정신을 못차리고 선고유예기간에 도박을 디시 접하게되었습니다. 아마 작년 8월부터 12월 4개월동안 여러번 상습적으로 대부분 1만원을 입금하고 5만원까지도 입금했었고(총 입금수십번에 50만원정도 예상), 12월 말 이후로 지금까지는 그만 둔 상태입니다.

이상태로 경찰조사를 받게되면 형사입건으로 넘어갈거라는 생각은 많이들어서.. 어느정도 형을 받을지 의견이 궁급합니다. 그리고 형을받고 전과가 남게된다면, 취업 특히나 대기업같은곳 취업에서는 불이익을 얼마나 받는지 안받는지 명확하게 안나와있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임에도 소년보호처분이 아니라 선고유예 전과이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대기업 취업에서 범죄경력에 관한 내용을 별도 확인하는 경우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불이익이 있다, 없다고 단정지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범이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금액이나 기간 등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 기소 및 명령에 따라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벌금형 역시 전과에 해당하므로 취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