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최근에 또 도박을 한 15살 학생입니다.
제가 작년 5월부터 이번년도 9월 초반까지 했는데 원래 작년에 5월부터 8월? 까지하고 제가 해킹프로그램을 판 것 때문에 경찰서도 가고 법원에가서 경찰서에서 도박도 했다고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이후로 한 8~10개월동안 도박을 안했었는데 친구때문에 친구가 유혹해서 다시 시작하게됬었습니다 한 5월달쯤에 근데 또 몇달간 끊었다가 7월에 다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8월에는 안하고 9월에 친구때문에 또 다시 시작했는데 여테까지 입금금액은 400가까이 되고 출금은 한 700가까이될것같습니다..너무 후회됩니다.. 처벌은 어느정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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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도 같은 행위를 했던 적이 있다면, 판사는 처벌수위를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