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주식 매입단가 변경은 증권사에서 원래 안 해주나요?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세 신고, 납부까지 완료했습니다.
일부 매도했고 양도세 납부 범위라 양도세 계산을 직접 하고 있는데 신한이나 KB에서는 매입단가 변경 요청을 하면 증여세 신고 자료로 바꿔준다고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키움은 매입단가 변경도 안된다고 하고 양도세 신고 대행을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 자료 안 받고 취득가액 0으로 찍힌 자료를 그대로 낼 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내야 할 양도세가 최소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알아서 그냥 해야 한다는데 거래내역 보면 매입환율도 매입단가도 제대로 찍혀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할 때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수매도 내역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 건으로 세무사에 요청하면 보통 금액이 얼마정도로 책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개인은 먼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평규액으로, 비상장
주식은 매매거래가 거의 없는 경우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 평가를 해야 합니다.
향후 증여받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 가액은
증여받는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신고시 증권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과거에 증여받은 내역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이번 양도세 신고시 해당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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