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증여받으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결정 및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신분증 지참하여 당담조사관에게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즈여재산평가 명세서 등을 등사 열람 신청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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