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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호아친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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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증여금 가산세 납부 이후, 증명서 발급

2020년에 증여를 총 1.65억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후에, 이를 통해 주식을 통해 굴리다가 2022년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헌데 현재 부동산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 증빙용으로 증여세 결정정보증명서를 받으려고 하니 조회가 안됩니다.

(결정세액 조회 엑셀파일 및 증여세 납부 이력 증명서는 존재)

이 경우는 어떤 식으로 증명하면 될 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증여받으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결정 및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신분증 지참하여 당담조사관에게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즈여재산평가 명세서 등을 등사 열람 신청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