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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야망있는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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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원청의 휴가로 인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협력업체의 소속으로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 8월달에 원청에서 휴가기간을 가져 현장을 셧다운을 하게 될거같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상 휴가 관련된 내용이

4-1.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주5일 근로, 유급1일 휴일, 무급1일 휴일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주 5일미만 근로 시 유급휴일은 당사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른다)

4-2. 휴일은 발생 전 7일 통보를 원칙으로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현장대리인과 합의한다.

4-3. 예비군훈련 및 경조사, 등의 휴일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일로 처리한다. (단 원청사에서 인정시 제외)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 및 일수에 따른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무노동무임금 원칙).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러면 원청의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셧다운을 하여도 유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걸까요?

근로개시일로부터 5 개월 내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둘 수 있다. 단,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수습기간을 생략 ∙ 단축 ∙연장할 수 있다. (▣ 적용 : 2025 년 04 월 01 일 부터 2025 년 09 월 01 일 까지( 5 개월) / □ 미적용)

수습기간의 임금은 능력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적용율 : %)

두번째로 계약 기간이 올해 4월부터 시작해, 내년 3월 말일까지 1년간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때 회사에서는 저에게 퇴직금을 줘야할 의무가 생기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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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협력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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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의 경우, 원청 허가와 무관하게, 사용자 귀책(원청휴가도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면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으로 지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3. 4.1. 첫출근이면, 3.31.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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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청의 결정으로 현장이 일시 중단된 경우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쉰 것이 아니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일은 7일 전 통보' 등의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유급휴일 또는 정기휴일 관련 절차에 가깝고, 사용자 사정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1년을 채워 근무한 경우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퇴직 시 1년 이상 근로했고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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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원청의 일시 휴업으로 인한 휴업 시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