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가게에서 학생이 (고등학생 미만)

뭔가를 훔치거나 결제를 하는

척만 하고 간다던가 하면

그 애를 어쨌든 무인가게 주인은 찾을거아니에요.

그러면 그런애들은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서

일을 해결을 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접 찾을 필요는 없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그 학생의 부모나 학교에 연락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합의를 하든 아니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든 법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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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아이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이기에 부모님과 연락을 취해서 해결하는게 좋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변상하거나 잘 넘어가지만 서로 서로 감정이 상히게 마무리 되면 결과도 경찰이나 고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장이 직접 cctv만 보고 누구인지 확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서 신원을 확보하면 보호자인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가겠지요.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네 고등학생 미만 학생이 무인매장에서 절도나 무전결제를 했다면 매장주인은 cctv등을확인해 신원을 파악하려고합니다. 학생으로 확인되면 학교나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해 변상과 사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가 크거나 고의성이 뚜렷하면 경찰에 신고해 법적절차가 진행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