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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하며,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중 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는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각각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에서는 총 급여 500만원일 때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기에 총급여기준을 500만원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금액은 동일하게 100만원인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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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전부터 이미 내용을 알면서 질문을 고의적으로 올리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