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라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입 대상자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공단에서 직권 가입시켜 한번에 미납입 4대보험료와 과태료까지 동시에 납입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가입시 가장 좋은 점은 실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점이지만, 미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듭니다.
예를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추후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등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