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일수 및 사용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친척이 이번에 인턴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3개월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 희박해진 상황입니다.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를 소진해야하는데 2019년 9월 2일(월) 에 입사를 해서 12월 초에 3개월째 평가기간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수로 따져보면 9월 만근을 10월에 사용하고, 10월 만근 11월에, 11월 만근을 12월에 사용해야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인사과 이야기로는 사용가능 연차는 2일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네요. 친척 입장에서 조언을 해줘야하는데 저 조차 혼동이 되네요. 연차 발생에 대한 정확한 발생일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