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일수 및 사용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 11. 25. 09:14

친척이 이번에 인턴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3개월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 희박해진 상황입니다.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를 소진해야하는데 2019년 9월 2일(월) 에 입사를 해서 12월 초에 3개월째 평가기간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수로 따져보면 9월 만근을 10월에 사용하고, 10월 만근 11월에, 11월 만근을 12월에 사용해야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인사과 이야기로는 사용가능 연차는 2일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네요. 친척 입장에서 조언을 해줘야하는데 저 조차 혼동이 되네요. 연차 발생에 대한 정확한 발생일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9년도 9월 2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만근한 경우 10월 2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②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만근한 경우 11월 2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③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만근한 경우 12월 2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12월 1일까지이고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총 3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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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2일 입사 ~ 12월 1일 이후까지 근무를 한다면 3일의 연차가 발생하게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연차는 1달 만근시 1일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달에 바로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 3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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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9. 9. 2. 입사하여 2019. 9. 1. 수습 평가기간 만료 시 까지 개근하여 근무한 경우,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3. 아울러, 대법원 판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3개월 개근 시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3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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