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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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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공사대금 미지급상태여서 법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매 낙찰자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의 제안으로 3년 전에 빌라 6개 호를 리모델링했고
계약금만 일부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 대금 1억 5천은 미지급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건물 담보로 대출받고 대출금 미상환건으로 현재 공매진행중이며, 이번 주에 낙찰이 전부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치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낙찰자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매가 진행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압류 이후의 낙찰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유로서 오히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