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가격 상승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이직확인서(빠른답변바랍니다.)

문의)

1.실업급여신청시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직접받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2.있다면 고용24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3.기업이 직접제출하는것과

근로자가 제출하는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24에 직접 제출합니다. 회사가 고용24에 제출을 하면 근로자님께서는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직확인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