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계 2회 분할 제출 시 고용보험 자격제외기간 산정 문의 (주말 포함 여부 포함)
안녕하세요.
2024.12.16 입사 후 2025.07.23 퇴사 예정인 주 5일 근무제 정규직 사원에 대해
고용보험 자격제외기간 신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해당 사원은 무급휴직계를 아래와 같이 2회 분할
제출하였습니다.
1차 휴직계: 2025.04.17 ~ 2025.05.16
2차 휴직계: 2025.05.17 ~ 2025.05.31 ※ 5월 17일(토), 18일(일)은 주말(근무일 아님)
1차 휴직 후 당초 예정보다 휴직연장신청으로 2차 무급휴직계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위 두 휴직계에 따른 2025.04.17 ~ 2025.05.31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제외기간으로 연속·일괄 신고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 신고해야하나요 ?
별도 신고시, 2025년5월17일(토), 18(일)은 실제 근무일이 아니나, 무급휴직계에 포함된 경우에도 자격제외기간으로 포함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자사 취업규칙상에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직기간 중 포함된 토요일은 고용보험 제외기간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7일부터 5월 31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무급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용보험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무급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