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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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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를 제대로 안내는 세입자를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거의 안받고 월세로만 계약했는데

작은 원룸에 세입자가 있는데 2개월 월세를 안내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도 안받고 대응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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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이 기에 이르도록 미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도 그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더불어서 해당 세입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건물 인도 시점까지의 미지급 차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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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① 연체차임에 대한 민사소송제기, ②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후 명도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신다면 계약해지통지 후 퇴거를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때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지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