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이 기에 이르도록 미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도 그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더불어서 해당 세입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건물 인도 시점까지의 미지급 차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