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월세를 안내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도 되나요

파랑****
2022. 10. 17. 06:32

원룸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다 되어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안되고 수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해도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네요.

임차인이 차임은 연체하면 해지사유가 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하시면 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중에, 2기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을 때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문자ㆍ카톡ㆍ 내용증명 등으로 보내시고 즉각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세입자를 구하셔야지요


단,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한다면

아직 짐이 남아 있다면 (임의로 들어내지는 마시고) 명도소송을 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7. 06: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에서 월세를 2기 이상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기는한데 문제는 위의 경우처럼 연락을 안받을때 계약은 해지 할 수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짐을 함부로 뺄수가 없습니다.

    명도를 위해서는 또 일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일단 계약이 해지 되었음을 통보 하시고 짐을 빼달라고 하신뒤에도 연락이 없거나 닿지 않으면 명도집행을 위한 소송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이 대략 6개월정도 걸리는것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2. 10. 17. 19: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임차인이 월세 납부 등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만큼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퇴거사킨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2. 10. 17. 08: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인차인이 월세도 안내고 연락도 없다면 방을 비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을 비우지 않았다면 집을 다른곳으로 옮길수가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2022. 10. 17. 07: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