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우회전 가능한 2차선에서 교차로 빨간불 시 우회전하면 단속되나요?
4거리 교차로에 편도 2차로에 2차선이 직진 우회전 차선입니다.
교차로에 신호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직진 빨간불에 우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 단속이 되나요?
2차선에도 바닥에 센서가 있더라구요.
물론 횡단하는 보행자는 없는 상태이구요.
우회전 신호도 없는데 뭔가 찝찝하네요.
4거리 교차로에 편도 2차로에 2차선이 직진 우회전 차선입니다.
교차로에 신호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직진 빨간불에 우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 단속이 되나요?
2차선에도 바닥에 센서가 있더라구요.
물론 횡단하는 보행자는 없는 상태이구요.
우회전 신호도 없는데 뭔가 찝찝하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도로라면 차량 신호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온 경우 우회전을 해서는 안되며 보행신호에 우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우회전 단속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경찰청 교통 민원 24 이파인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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