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영원히단순한소주
영원히단순한소주

근로계약서 미가입 , 3.3프로 급여명세서 미지급 문의

  1. 제가 23.07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안써줬습니다.

그리고는 업장 관리자가 바뀌고 3개월 뒤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미가입으로 인한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1. 제가 알기로는 원청징수 3.3프로도 급여명세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미지급으로 인한 신고도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현실적으로 미교부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3.3%는 원래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들에게 공제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이기에 급여명세서 지급의무는 없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근로자는 공단에 소급 가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입은 했으니 미가입신고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가입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날짜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3.3퍼센트 공제해도 노동법 적용받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자라면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입이란 무엇을 가입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급여명세서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