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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베짱이128
발로란트라는 게임 중에 한 유저가 가만히 있는 일명 트롤짓을 하길래 제가 아 이래서 딸피쉑은 게임 하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던 유저가 보이스채팅으로 저한테 쌍욕을 박고 부모님을 들먹이면서 고소를 하겠다 왜 갑자기 조용하냐면서 또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가 저를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상대의 고소장이 접수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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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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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서로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한 점에서 그 내용의 모욕성 표현 여부와 별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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